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알림
사무국(61.36.18.230) 2018-04-23 196
[대의협 제625- 036호]-사용하고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20180420.pdf
[붙임2]-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hwp

2018년 5월 18일 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점점 너무하네요 개원의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2018-02-14 00:04:00
임현성 잘보앗습니다 2018-02-14 10:46:00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8-02-20 0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