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24 181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77호)-180423.xlsx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77호).hwp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김수겸 감사합니다 2018-02-20 00:07:00
김기범 진찰료가 삭제하고 , 검사를 하거나 처방을 하게되면 , 청구할때 진찰료가 없다고 오류가 뜹니다. <의사본인을 처방하게 되는 경우> <보훈환자 청구> 등에서 이와 똑같은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청구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2018-02-20 12:26:00
김태빈 예. 김기범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1차 생성에서 오류수정으로 뜬 내용은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변환하시면 변환오류사항에는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명세서 화면심사에서 확인하시면 청구명세서는 올바르게 2개가 오류없이 만들어집니다. 2018-02-20 13:50:00
임현성 네,,정말감사합니다 2018-02-21 11: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