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27 158
(대의협813-123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시행문.pdf
180425_18년_4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__fin.hwp
고시개정문_1부 (3).hwp
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0).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임현성 저도 원내서 내시경시 포폴사용하는데 ,, 5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에관해 알아보고 답변드리겟습니다 2018-03-14 0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