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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련 고시 개정 시행 예정사항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27
143
대한의사협회_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련 고시 개정 시행 예정사항 안내.pdf
첨부: [대한의사협회]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련 고시 개정 시행 예정사항 안내
김기범
2017년 6월 김태빈 선생님의 답변>> 선생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완벽한 진단서를 써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생님처럼 대부분의 의사들이 발급서류 하나에도 fact에 근거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어렵지요. 1. 이전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병, 마약류의 중독증 등의 증상이 없으며>로 기술되어 외견상 중독증상이 없다면 발급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이후 건강진단서 양식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으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증상으로 판정하던 것이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수학의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구로 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학은 병을 찾기는 그나마 쉬워도 병이 없음을 증명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인데도 말이죠. 그 일을 의사들에게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죠. 2.마약류 검사에서 소변 TBPE검사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위양성도 적지 않은 검사이고 마리화나(대마초)는 발견을 못하는 검사이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약물마다 검사를 의뢰하기도 비용상 어렵지요. 책임을 환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마약복용력이나 중독증상있는 지 여부를 설문양식으로 받고 환자 자필서명 받아 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결핵 ,또는 감염질환이 이 없음>을 의사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 또한 신의 영역입니다. 결핵이야 CXR로 어찌어찌 변명이 되겠지만 다른 감염질환이 없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4.<.정신보건법 .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수 분의 진료만으로 가능합니까? 최소한 MMPI, KSCL95, SCL-90-R 등 정도는 해야 그나마 근거의 일부라도 면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5. 진단서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또 진상을 부리는 분도 있고요.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검사결과를 정상으로 바꿔 달라고 우기는 헤프닝도 자주 있지요. 가끔 그들이 원하는 항목이나 양식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구하는 분도 있지요. 6. 그래서 저는 건강진단서를 원하는 환자는 근처 병원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요.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해결책은 없고 넋두리만 늘어 놨네요
2018-03-14 12:52:00
김기범
참고로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당연히 모든검사를 비급여로 할 경우에 진단서비용도 안됩니다. 즉 원칙대로 하면 검사 없이, 진단서만 해야합니다. 별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2018-03-14 12:56:00
임현성
아,,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2018-03-15 1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