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4-30 159
(2018-80호_2018.04.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대의협 제813-013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2018-3호, 2018.01.16)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 시행일 : 2018.5.1. 부터

김기범 1) 상기도 감염증외에 근골격제 질환(M코드) 이 있으면, 당연히 타마돌주사가 가능합니다. 상기도감염에 주사를 처방하기 위해 일부러 코드를 넣는 것은 안되겠죠 2) 암브록솔 주사는 만성기관지염, COPD, 천식에 상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약제 3제라는 것은 급성기관지염에 해당됩니다. 2018-03-20 12:04:00
김기범 진해거담제의 일반원칙 1. 상기도 질환- 시럽제 포함 2제 . 2. 상기도이외의 호흡기질환 (급성기관지염): 3종이내 3. 천식과 COPD : 갯수 제한없음 참조> 암브록솔 경구제 :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모두 가능. 암브록솔 주사제 : 만성기관지염, 천식, COPD 에만 가능. 2018-03-20 12:21:00
이상구 암브록솔 주사는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에도 같은 성분의 복용약이 처방되엇는데 주사를 같이 놓으면 삭감시키는 것같습니다. 동네병원에서는 잘 사용 안하는 경향입니다 2018-03-20 12:25:00
임현성 저세한 설명감사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만성기관지염에서 경구용암브록솔 처방하지않고 호흡기 약제3종과 암브록솔 주사 가능한가요?? 2018-03-21 1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