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8년 4월 공개)
사무국(61.36.18.230) 2018-04-30 159
(대의협 제813-01315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8년 4월 공개).pdf
[붙임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1부.pdf
[붙임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관리계획_송부용.pdf
첨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8년 4월 공개)
김기범 기본원칙.--혼합 진료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1) 비급여 진료 당일 급여 진료에 대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2)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3) 비급여(피임, 비만, 미용 등) 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원내 게시된 비급여 가격표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청구한다. 4) 건강보호법상 동일한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은 한번 밖에 안 되지만 비급여는 건강보호법과 별개이므로 일반으로 하루에 여러번 청구할 수 있다. 미용목적의 진료는 <향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에서도 예외 사항이다. 2018-03-28 12:31:00
김기범 현재 일본과 대만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예시> 발기부전, 탈모환자에서 비급여진찰을 하고 처방을 비급여로 해야 하는데, 이때 병명을 붙여 진찰료 청구가 가능한가? 답안 > 발기부전이나 남성형 탈모질환은 <선택비급여>이므로, 합법적비급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찰과 처방 자체를 모두 비급여로 해야 한다. 2018-03-28 12:33:00
김기범 참고로 비급여 약물 처방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칙> 약제의 삭감 등을 우려하여 일부 약만을 임의로 비급여화 하여 처방할 수 없다. 비급여 질환만의 진료·처방 시에는 진찰료도 비급여이며, 약국의 조제료도 비급여다. 1. 약제가 비급여 로 처방될 수 있는 경우- A. 급여목록에서 제외된 비급여약제 -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소화제 등 B. 비급여 진료후의 약제 처방인 경우 (급여목록에 있더라도) -포경수술, 여드름치료 등 C.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상태에 따라 비급여로도 고시된 약제 - 골다공예방, 금연보조, 단순모유억제, 말라리아예방약 , 피임목적, 각종 예방접종 2018-03-28 13:06:00
임현성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18-03-29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