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금지예정 안내[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사무국(61.36.18.230) 2018-05-03 139
붙임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0호 (1).hwp
붙임1) 식약처 공문 (6).pdf
붙임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8-10호 (1)(0).hwp
첨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금지예정 안내[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김기범 1. 환자 본인이 CLO test 를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비급여(비용을 임의로 정함)로 하면 이제 안되고 헬리코박터균 검사 보험비용의 90%를 환자에게 받으라는 뜻 같은데 맞는지 ===> 본인부담률 90% 맞습니다 2018-04-05 09:07:00
김기범 2. 보험테두리에 들어가면 기존에 비급여로 한 CLO test 떄 청구가 안되었던 내시경조직검사 수기료와 포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원래 CLO test 가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위궤양 등) , 조직검사 수기료와 포셉비용은 청구가능하였고, 90%본인부담률인경우, 수기료와 포세비용도 본인부담률 90%가 됩니다 2018-04-05 09:09:00
김기범 3. 환자 본인부담이 많을것 같아 제외해도 문제없는 지 문의했는데 결론은 제외하면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있어 안되고 90% 환자 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된다.--- 진정 환자의 마음을 생각해주시는 것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환자의 경제사정을 생각하면서 까지 검사를 해주었는데, 거꾸로 환자유인행위가 되어 부도덕한 의사로 몰릴수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깍아준다고 말안했으면 유인행위가 아닐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합니다. 2018-04-05 09:23:00
임현성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2018-04-05 10: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