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5-1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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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일반원칙]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 고시 제2013-127호(시행일 2013-09-0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찾아본봐로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에 따라 처방이 가능합니다. 즉 급여기준 = 허가사항 이 동일합니다. 허가사항에 는 65세 등 나이제한은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뇌대사 기능개선제의 효능, 효과의 원칙에 따라 처방하고(경도인지장애) 급여로 처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100 은 효능, 효과에 뇌대사 기능개선제를 2제를 사용하고 싶을때 한가지 약제를 100:100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8-04-11 23:54:00
김기범 선생님 질문의 의도는 보험기준외에 효능,효과, 허가사항에 대한 질문인 거 같기도 합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진단명을 넣고, 급여로 처방하면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도인지장애 등이 없는 환자에서 , 굳이 약을 처방하고 싶은데 100:100 으로 처방하고 싶다면 ?? 이 약은 인지장애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100:100 의 의미 -----------------------------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 품목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 이내이나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이외 투여시 약값을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100/100이 되는 약제는 따로 고시가 되어 있으며(예,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철분제, 간장약, 유산균제 등), 약제의 삭감 등을 우려하여 의사가 임의로 전액 본인부담 시킬 수 없다. ------------------------------------------------- 즉 <100:100> 은 <어떤 약제가 허가사항에 비하여 급여기준이 더 엄격하다면 >, < 허가사항 이내면서, 급여기준외로 처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더 시키면서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허가사항 밖에서 100: 100 처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능, 효과>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 2018-04-12 00:40:00
임현성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2018-04-12 09: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