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무화에 따른 대회원 공지
관리자(211.196.13.82) 2018-05-11 51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의무화에 따른 대회원 공지

 

☐ 개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마약류 및 향정 취급 의료기관은 마약, 향정의약품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5월 18일 시행일 이전 반드시 1기관 1인이 의료기관 대표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유 재고 마약류 및 향정의약품은 시스템에 등록 또는 현행처럼 관리대장 기록, 보관 중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제1차 협의체 회의결과에서 토의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전문단체 소통협의체 1차 회의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9일 오후 4시 서울지방 식약청 회의실

참석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신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식약처 김익상사무관,

식약처 지영혜 주무관, 마약류통합관리센터 유명식 센터장

 

✱포폴 보관장치 및 보관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포폴은 2-25도의 온도에서 보관하므로 별도의 냉장보관은 안해도 된다는 식약처의 답변을 들었고 보관장치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권한이라 식약처에서 답변을 회피함.

 

✱잔여량 폐기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기존에는 마약류 관리법 12조 3항에 따라 잔여 마약류를 폐기 했으나 행정 유권해석이 바뀌어 마약류 관리법 11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자체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건소 반납 또는 보건소 입회하 폐기 처분이 향후 의료기관에서 잔여량에 대해 마약류 통합보고시스템에 기록 및 폐기하는 증빙사진 등을 남기고 자체 폐기해도 된다고 합니다.(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소통이 원활치 않아 당분간 지역보건소와 상의가 필요함, 마약류 자율점검도 포함)

 

✱바코드, RFID 리더기는 현재 복지부 고시로 허가 사용 중입니다. 핸드폰 앱에 있는 바코드 리더기로도 할 수 있다고 하나 호환의 문제로 실제 사용에서는 불편하다고 합니다.(센터장 발언임) 그리고 주사약제 Box당 바크드가 아닌 약제 한 개당 바코드에 대해서도 건의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것에 대해 1개월, 3개월 업무정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업무정지로 병의원 진료는 가능하나 다만 마약류, 향정에 대한 처방, 투약 등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업무정지라 병의원을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제도 있다고 합니다.

 

✱협의체 회의는 5월(1차), 9월(2차), 11월(3차)에 있을 예정입니다.

 

※ 위반시 행정처분은 올해말까지 유예

 



 








 





 

김기범 임상초음파학회 이정용 선생님 답변> 40세 이상 간염환자는 정밀초음파 연2회 인정. 검진과 별개입니다. 보험급여2회+검진 2회 계산상 4회 가능하겠지요. 제 생각 > 정밀초음파를 급여2회, 검진2회 실제 년 4회 반드시 시행할 만한 이유- 즉 , 간암이 의심될 만한 증상 - 가 있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향후에 모니터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급여로 3회 이상 초음파를 하고 싶다면 선별급여 (본인 부담 80%)로 하면 됩니다. 2018-04-11 23:37:00
김기범 참고로 40세이상 만성b,c형 간염환자나 간경화환자에서 간암감시 목적일 경우에만 정밀 상복부초음파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간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일반입니다. 무조건 초음파한다고 정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른질환에 대한 단순 경과 관찰인 경우에는 80% 선별급여로 해야 합니다ㅏ. 2018-04-11 23:39:00
임현성 정말감사합니다 2018-04-12 09: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