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5-11 170
[대의협제815-1882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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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김기범 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경우, 상복부 진단초음파-일반(나944가(1)(가)) 1회,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함. 여기에 --간기능검사 이상 -- 은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2018-04-13 11:51:00
김기범 일반 초음파(코드 EB441000, 가격 95,630원), 본인 28,680원 1. 급여(30%본인부담률)기준이 되면 반드시 급여로 . 급여인정기준에 해당되나, 비급여로 받으면 임의비급여 가 됩니다. 같은 질병의심은, 한병원에서 평생에 한 번만 급여 인정(30% 본인부담) 이 됩니다. 설명>단, 증상은 같아도 진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같은 epigastric pain이더라도 진단명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다른 에피소드로 볼수 있습니다. 2. 무증상인데 (경과관찰목적) 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는 : 산정특례환자 기간 끝나고 1회, 40세이하 만성간염 에서 1회, 추적검사이지만 본원에서는 처음검사인 경우(검진. 예전에 알고 있던 질환 등등) 가 되겠습니다. 3. 단서조항 : 진단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 즉 이 조항은 심평원이 불필요한 검사라고 볼 경우에 삭감하겠다는 말입니다. 2018-04-14 10:09:00
임현성 감사합니다 2018-04-14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