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사무국(61.36.18.230) 2018-05-17 191
(대의협813-2189)「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의 건.hwp
(대의협825-217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hwp
1. 안내문.hwp

첨부: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주요내용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청구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출

 

* 시행일 :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