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5-29 148
[붙임] (대의협 제813-025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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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신설 3개 항목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품명: 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변경 12개 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 [219]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 [249]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주 등)
· [333]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프라그민주 등)
· [333]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애드베
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
(품명: 진타주 등)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피 등)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2021-11-16 0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