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5-29 145
(대의협 제813-0253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pdf
[붙임] (대의협 제813-0253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zip

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7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 2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5) : 5품목
○ 삭제(별지 6) : 24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27품목
[시행일]
○ 2018년 6월 1월
* 별지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김기범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있지만, 게시판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08-08 14:25:00
이정용 2018년 5월 18일 이전 구입해 들어온 약품은 기존 관리대장(수기장부)에 하셔도 괜찮으나 5월 18일 이후 병원에 들어온 약제는 반드시 구입한 날짜, 구입물품명, 구입수량 과 함께 사용시 중점관리약품은 사용후 7일이내 일반관리약품은 익월 10일이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하셔야 합니다. 마통시스템에 기록하시면 별도의 수기장부는 기록 안하셔도 됩니다. 2018-08-08 14:53:00
김민수 마약류기록 정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마약관리대장,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저장시설 점검부` 를 정비하라 했는데 개정되면서 2개는 삭제되었고 저장시설 점검부만 최근 2년 기록을 보관하는걸로 알고있어요 2018-08-09 1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