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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6-01
153
(대의협 제813-026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제2018-104호_2018.5.3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8.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