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6-01 144
[붙임4] (2018-105_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붙임3] 주사제_무균조제료_관련_질의응답.hwp
[붙임2] 한방병원_종별가산_관련_질의응답.hwp
[붙임1] (제2018-101호_20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 제813-026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신설
  -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검체검사 행위분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
 ○ 시행일 : 2018.6.1.부터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관련은 2018. 7. 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주요내용 : 미량알부민검사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8.6.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