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신설 -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검체검사 행위분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 ○ 시행일 : 2018.6.1.부터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관련은 2018. 7. 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주요내용 : 미량알부민검사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8.6.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