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6-04 147
(대의협 제813-027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pdf
(2018-107_18.6.1)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안).hwp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신설

 

[시행일]

2018.6.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