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영역 교육진행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6-11 167
(대의협 제811-2954호) 2018년 제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영역 교육진행 안내.pdf
가 2018년 3분기 검체검사 전문인력 영역 교육 안내문_20180607.hwp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8호 발췌문.hwp

첨부: 2018년 제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영역 교육진행 안내

 

협회는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 등에 ‘검체검사 질가산’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함께 전문인력 영역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18호에 근거하여, 검체검사에
대한 질관리 수준에 따라 0~4%의 가산이 적용되는 제도로,
* 질관리 수준은 3가지 기준(전문인력, 숙련도, 우수검사실)으로 선정되고, 그 중 전문인력
영역은 요양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확보 수준을 의미하나,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
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근의사가 대한의사협회의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 수준의 점수가 부여되고 있음
3. 이에 첨부와 같이 2018년 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교육을 진행하오니, 소속회원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 2018년 3분기 검체검사 전문인력 영역 교육 안내문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8호 발췌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