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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2018년도 회비 납부 독려 협조 요청
사무국(61.36.18.230)
2018-06-19
164
전략기획국-재무팀-대한의사협회 2018년도 회비 납부 독려 협조 요청-20180619(시행문)-각과개원의협의회.pdf
첨부:대한의사협회 2018년도 회비 납부 독려 협조 요청
김기범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종류 및 용기에의 잔여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오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고 있거나 혼합․접촉한 경우,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
2018-08-31 08:58:00
김기범
일반 자료실 174번 참조해 주십시오
2018-08-31 09:00:00
홍석균
김기범 선생님 항상 명확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08-31 09:18:00
김기범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저도 감사드립니다.
2018-08-31 1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