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6-28 150
[대의협제813-386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df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_f.hwp
고시개정문_1부 (4).hwp
180627_18년_6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hwp

첨부: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주요 내용]
- 변경 7개 항목
·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
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Leukotriene 조절제>
· [243]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639]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