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6-28 147
(대의협 제813-0388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8).pdf
(2018-123_18.6.27)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_최종.hwp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외상환자 관리료 등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의원급 야간·공휴 가산 관련 규정 개정
- 정신치료 수가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관련 개정
- 약국조제료(외용약) 및 약국관리료(방문당) 상대가치점수 조정
- 상급병실 급여전환 등 입원료 관련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8.7.1.부터(일부항목은 2021.7.1.부터)

김기범 하지만 관할보건소별로 검토사항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중요합니다 2018-09-10 21:57:00
김기범 1. 총 2명 (원장1, 직원1) 얼굴 나오게 --- 원장이 아니어도 2인이상이면 됨. 얼굴안나와도 됨. 2. (1) 폐기전 사진 (2) 싱크대에 버리는 사진 (3) 앰플 깨고 있는 사진 (4) 모두 깨진 사진 3. 총4장 사진을 매달 찍어서 보관- 매일 또는 모아서 매주 하면 됩니다.(얼마마다 하는지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4. 꼭 장부맞추십시오. 2018-09-10 21:58:00
김기범 *** 싱크대에 버리는 사진 ---> 이 부분에 수정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싱크대에 절대 그냥 버리면 안된다고 합니다(보건소 확인사항임.) 남은 프로포폴을 폐기시는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액상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마 프로포폴 을 희석하여 마약의 효과가 없어지도록 하라는 뜻으로 추정합니다. (김우규의무부회장님 의견) 이에 관련 내용을 일반자료실 184번으로 올립니다. 2018-09-11 1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