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6-29 144
(대의협 제813-039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628).pdf
(제2018-12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상급병실(2·3인실)_보험급여_적용_관련_질의응답(추가).hwp
한시적_수가_개정_관련_질의응답.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한시적 가산 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등에 관한 기준 변경
-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관련 사항 삭제(사유 :
건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
나. 시행일 :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