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21호)」 정정 고시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7-02 139
(180629)_정정고시(2018-134호)(약제_급여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전문_(제2018-121호_고시의_정정).hwp
(대의협 제813-0400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21호)」 정정 고시안내 (20180629).pdf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21호)」 정정 고시안내

 

 

김기범 이건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정확한 사실이 나오면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2018-09-18 14:39:00
김기범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2018-09-18 20:00:00
조성균 입법예고후 규칙개정이 공포 및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라고 합니다. 향후 법제처 심사 이후 공포 및 실행은 다음 달인 10월경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무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공포 및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정확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로 확인하시면, 신속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09-21 2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