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7-04 153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안).hwp
180704_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pdf

첨부: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

 

주요내용
- 행동치료·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수면다원
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
나. 적용시기 :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