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관련 재처방등 조치방안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7-10 18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 <별첨> 급여 중지 의약품 리스트 참고.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 가능

 

(재처방 등)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다른 의약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 정산 등)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7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

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033-739-1122,112425)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하여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7)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정부 조치사항 안내문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국민께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처방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2. 위 과정에 있어 현장(의료기관)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정리 했습니다.

 

2-1.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2. 상담ㆍ처방 변경 등은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2-3. 2-2.안 하에서 재처방, 재조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2-4.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합니다.

 

3.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의원, 병원 방문시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3-2. 약국에 방문시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4. 기타

 

4-1.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2. 기본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세부 기준, Q&A 등도 준비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2

 

관리기준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리 기준

 

 

 

 

 

 

2018. 7.

 

보 건 복 지 부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의약품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중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교환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

- , 상기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 확인 후 이후 절차 안내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여야 함

 

반환의약품의 교환 방법

 

1. 처방 후 조제된 경우

요양기관은 또는 를 조치

종전 이용했던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

약사법 제26 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이하 변경수정 조제)

 

○ ①에 대한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음

- 종전 이용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때, 의사는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고, 약사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

- 의 대체조제와 변경수정 조제를 할 때에는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

 

2. 교환 신청자격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비용의 부담 및 청구

 

1. 약품비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자체의 비용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요양기관, 보험자 간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함

-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종전과 같은 기관 재처방재조제) 요양기관은 공단과 재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

 

2. 행위료

(1)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음

(2) 예전과 동일한 요양기관의 재처방재조제

-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행위료 발생.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공단부담금만 발생

* 이 부분에 대해 의사와 약사가 부담하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의

, 본인부담금 면제는 처방전 당 1회에 한하며, 여러 처방전을 일시에 가져가서 교환하는 경우는 위 1회로 간주함.

 

비용 부담,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붙임3

 

11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7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7 :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합니다.

-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Q8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A8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