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7-20 151
[대의협제813-493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df
180719_18년_7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변경대비표_1부.hwp
20180719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고시개정문_1부 (5).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주요 내용]
- 백일해균 노출 후 예방요법에 항생제(Azithromycin, Erythromycin, Clarithromycin,
TMP-SMX)의 투여 시 전액본인부담 항목 적용
○ 시행일 : 2018. 7. 19.

2021-09-25 10:42:33  
2021-09-27 17: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