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7-26 164
(대의협 제813-0518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725).pdf
1. [2018-149]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_고시일부개정안_1부 (20180724).hwp
2. [2018-149]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전문 (20180724).hwp
3. [2018-149] [별표_6]_요양비_지급기준(제8조_관련)_1부 (20180724).hwp

첨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
기간 조정
(1)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
바늘 추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 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별표 6,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
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
[시행일] : 2018. 8. 1.부터
* 제2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준금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다목 표 및 제3호라목 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행된 처
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

2021-11-25 2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