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08 154
(2018-164_18.8.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대의협 제813-057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20180808).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가. 주요 정정내용
 -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를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로 변경

 

나. 시행일 : 2018.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