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63호(2018. 8. 1.)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86호, ‘18.8.1. 공포, 시행)
○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지원
나.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2호, ‘18.8.1. 발령, 시행)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제2018-153호,‘18.8.1. 발령, 시행)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에 수동휠체어 추가
붙임 :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5.「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