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13 156
[대의협제813-5935호]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2018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 건강보험

 

(조사기간)

 

(현장조사) 2018816()829(), <2주간>

(서면조사) 2018816() ~ 종료시까지

 

(조사대상기관수) 56개소

 

(현장조사, 23개소) 요양병원 3, 의원 11, 한의원 5, 치과의원 3, 약국 1

(서면조사, 33개소) 의원 3, 약국 30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 (서면조사)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2. 의료급여

 

(조사기간) 2018816()829(), <2주간>

(조사대상기관수) 10개소

병원 3, 의원 3, 한의원2, 치과의원1, 약국1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이정용 김기범 이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8-12-31 12:19:00
김기범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357 (2018.12.13.) ☞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율서식으로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자율서식이므로 기재 의무화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9-01-02 21:30:00
김기범 감사합니다.. // 병명이 포함되지 않은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양식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19-01-14 17: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