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 통보 및 추가교육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16 185
2018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수강안내(안내서).hwp
2018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 통보 및 추가교육 안내-시행(시도의사회_ 각과).pdf

첨부: 2018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 통보 및 추가교육 안내 

 

나. 2018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 교육 추가교육 안내

1) 교육과정명 및 대상자

- 교육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대상자

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반드시 동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의료폐기물교육은 대한의사협회 의사회원만 수강하실 수 있고, 의료기관 소속 직원들의 수강은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일정 : 2018. 9. 1. ~ 2018. 10. 31.(※10/31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이수 가능)

3) 사이버교육수강 방법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에서 수강(http://edu.kma.org)

※ 붙임자료의 “수강안내서” 참조

4) 교육수수료 : 대한의사협회 부담

 

붙임 : 1.수강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