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당뇨병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항목 중에는 안과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의원 간의 협진에 대해서도 의뢰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최근 대한내과개원의사회는 안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두 진료과 간에 협진 시 필요한 의뢰서, 홍보포스터를 제작 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 배포드리오니 포스터와 협진의뢰서가 필요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월 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지역외 회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