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안과 협진포스터 및 협진양식지 배포의 건
사무국(61.36.18.230) 2018-08-17 186
내과안과진료협진서_0711.pdf
포스터 0703-2.pdf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당뇨병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항목 중에는 안과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의원 간의 협진에 대해서도 의뢰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최근 대한내과개원의사회는 안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두 진료과 간에 협진 시 필요한 의뢰서, 홍보포스터를 제작 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 배포드리오니 포스터와 협진의뢰서가 필요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월 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지역외 회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범 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원내과의사회에서도 하복부 초음파에 급여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월달부터 급여화될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건정심에 통과되지 않아서 확정된 고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발표되는 즉시. 게시판과 지역 개원내과의사회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1-14 15:21:00
조성균 보험이사 조성균입니다.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2월 1일부터 급여화 적용 예정입니다. 해당 급여화에 따른 고시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1700번에 게시하였습니다. http://physician.or.kr/3.0/kpaboard/index.asp?Action=View&Gubun=notice&Idx=3469 본 학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1-20 22: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