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24 164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_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안내.pdf
[대의협제813-6398호]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_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 안내.pdf

첨부: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 안내

 

1. 관련근거:
가.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안내, 대의협제813-5568호(2018. 8. 6.)


나.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대의협제813-4991호(2018.7.23.)


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 안내, 대의협제813-5537호(2018.8.3.)


라.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3차 안내, 대의협 제813-5724호(2018.8.8.)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 아울러, 문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 구입내역 정보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의약품입고조회/판매중지)


붙임 :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