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28 157
(2018-184호_18.8.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20180828 ★다종그룹검사 질의 및 응답_게시용.hwp
(2018-182_18.8.2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다종검사).hwp
(대의협 제813-065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828).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정정내용
 -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고시 제2018-182호)
 -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양수천자침,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조영제주입용 말초혈관카테터 급여기준 신설(고시 제2018-184호)

 

나. 시행일 : 2018.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