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29 157
(2018-180호_2018.8.27.)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 제813-0657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180828).pdf
(2018-180호_2018.8.27.)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xlsx
(2018-180호_2018.8.27.)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92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36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3) : 5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4) : 105품목
 - 정액수가 품목(별지 5) : 3품목
 - 삭제(별지 6) : 56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51품목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8) : 2품목
 -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별지 9) : 1품목

 

나. 시행일 : 2018년 9월 1일
  * 별지 1및 별지 5, 별지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

이정용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현식 원장님께서 건의주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02-01 17:11:00
김기범 1. 방사선 판독에 대한 고시(제2017-118호)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도 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판독소견서>와 영상진단에 적은 <판독소견>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복부 초음파고시에는 <초음파 검사 결과 소견> 이 <판독소견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종이챠트에 적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조1. 판독소견서에대한 고시원문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함. 참조2. 방사선 판독에 대한 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가. 작성서류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2019-02-02 13:39:00
김기범 2. 다만 선생님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각해 본다면 만약 팍스에 적은 소견이 판독소견서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합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팍스에 적은 <판독 소견>을 <서면으로 적은 판독소견서>와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고시가 필요합니다. (2) 팍스에 적은 판독소견은 검사결과에 속하는데, 이를 의무기록과 같은 것을 본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방사선 사진, 검사결과 등은 기록보존 의무가 5년 이고, 의무기록은 보존의무가 10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팍스에 적은 소견이 의무기록에 속하는 지가 불분명합니다. (3)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전자 의무기록에 대한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22조에 해당하는 공인된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고 판독을 수정할때마다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참조. 전자의무기록 의 기준 첫째, 서명은 반드시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을 s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로써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등 구비해야 함. ------------------------------------------------------------------------------------------------- 즉, 팍스가 의무기록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자서명이 있는 공인인증된 기록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19-02-02 14:10:00
이정용 김기범 보험이사님의 자세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2019-02-07 16: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