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29 161
(2018-183_18.8.27)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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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 내용 : M2BPGi 검사(간섬유화 진단 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라 개정

□ 시행일 : 2018.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