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30 153
(2018-179호_ 2018.08.28)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_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hwp
(대의협 제813-0669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_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20180830).pdf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보훈감면대상자의 예비급여 및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일부 항목 설명 변경(별지 제9-1호, 제9-2호, 제9-3호) 및 관련 작성요령의 일부 설명 문구 등 변경(별첨 1, 별첨2, 별첨3, 별첨 4)

 

 ○ 시행일 : 2018.9.1.

최윤종 1번 질문의 답은 역시 오리무중. ① 부터 ④까지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하냐는 것이 김기범이사님의 질문의 요지인데.... 그냥 고시를 늘어놓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요. 지난 번 단톡방에서 이 문제로 제가 여쭤보았는데 단장님 께서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답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2번 질문의 답은 결과 상담 재진 진찰료 50% 산정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여태 보호자에게 결과 설명시 진찰료 산정없이 청구도 안하고 본인 부담금도 안 받았는데요. 아마 대다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실 듯 합니다. 2019-02-10 17:18:00
최윤종 답변을 다시 읽어보니 2번 질문도 ① 부터 ④까지 모두 만족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은 역시 없습니다. 역시 두리뭉실한 답변입니다. 2019-02-10 17:21:00
김태빈 두번째 질문에서 검사 익일 이후 보호자가 내원하여 검사결과를 알기 위한 상담을 했다면 50% 산정 가능하다는 것이 이전 답변 내용들이었습니다.(1-4까지의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019-04-04 2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