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알림 (2018. 8. 14. 공포 관련)
사무국(61.36.18.230) 2018-08-3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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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알림 (2018. 8. 14. 공포 관련)

 

의료법 주요 개정사항

개정된 제도 에 맞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 변경(8조제3호 개정)

- 민법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각각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맞추어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요청시 기록열람 예외조항 신설(21조 제3항 제14호의3 신설)

-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를 입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나, 입증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재처분 규정 신설(64조 제1항 제9호 신설)

 

# 붙 임 : 의료법 주요개정 사항 안내_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 .

김기범 2017년 6월 김태빈 보험정책단 부단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선생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완벽한 진단서를 써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생님처럼 대부분의 의사들이 발급서류 하나에도 fact에 근거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어렵지요. 1. 이전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병, 마약류의 중독증 등의 증상이 없으며>로 기술되어 외견상 중독증상이 없다면 발급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이후 건강진단서 양식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으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증상으로 판정하던 것이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수학의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구로 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학은 병을 찾기는 그나마 쉬워도 병이 없음을 증명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인데도 말이죠. 그 일을 의사들에게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죠. 2.마약류 검사에서 소변 TBPE검사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위양성도 적지 않은 검사이고 마리화나(대마초)는 발견을 못하는 검사이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약물마다 검사를 의뢰하기도 비용상 어렵지요. 책임을 환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마약복용력이나 중독증상있는 지 여부를 설문양식으로 받고 환자 자필서명 받아 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보건법 .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수 분의 진료만으로 가능합니까? 최소한 MMPI, KSCL95, SCL-90-R 등 정도는 해야 그나마 근거의 일부라도 면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3. <결핵 ,또는 감염질환이 이 없음>을 의사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 또한 신의 영역입니다. 결핵이야 CXR로 어찌어찌 변명이 되겠지만 다른 감염질환이 없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4. 진단서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또 진상을 부리는 분도 있고요.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검사결과를 정상으로 바꿔 달라고 우기는 헤프닝도 자주 있지요. 가끔 그들이 원하는 항목이나 양식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구하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건강진단서를 원하는 환자는 근처 병원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요.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해결책은 없고 넋두리만 늘어 놨네요 <2018-03-14 게시판글 인용> 2019-02-08 17:53:00
김기범 부단장님 글을 참조하시고 1.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2. 즉 원칙대로 하면 검사 없이 진단서를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3. 선생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 를 하신다고 하면, 추가로 환자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별도검사는 급여 청구로 하면 안됩니다. 또한 비급여로 전부 검사를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7.9.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2017.9.19, 제정]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근거 서류는 다음 게시판에 올려 드립니다. 2019-02-08 17:57:00
김민수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개인의원에서 작성할때는 한계가 있군요 2019-02-09 10:10:00
최윤종 김태빈 부단장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 일을 의사들에게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셈이죠.` 이 부분 매우 공감합니다. 2019-02-10 17:08:00
김민수 마약4종 소변키트검사가 있더라구요 이걸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같습니다. 2019-03-02 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