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8-31 172
(2018-185_2018.8.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hwp
(대의협 제813-067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830).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가. 18개 항목 급여 확대
  - 난청 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 진정(수면) 내시경 환자관리료, 결핵치료제(향균제) 내성 검사,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신속검사], 결핵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및 입원기간, 격리실 입원료, 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이식형 심전도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외 1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등

 

○ 시행일 : 2018.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