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9-07 164
2018년_9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대의협제813-7049호] 2018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pdf
첨부: 2018년 9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전예고 안내
김기범 충수검사 후 30일 이내 타 복부 검사(신 낭종) 검사할 때는, 다른 에피소드(이때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별로 구분)이더라도 일반초음파 본인부담률 30% 로 산정해야 합니다. - 즉 한달 이내의 각각 에피소드가 상복부, 하복부 별로 각각 다른 부위를 관찰한것이라면 본인부담률 30%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별로 각 그룹 안의 장기를 한달이내에서 관찰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복부초음파를 상복부, 하복부 모두 시행한 경우라면 , 한달이내 상복부, 하복부 어느질환을 하던지 무조건 본인부담률 80%가 될 것입니다. 예> 1. 간 --> 담낭, 직장-> 충수, 신장--> 방광 : 일반 초음파 본인부담률 80% 2. 담낭 --> 충수 ,, 충수---> 신낭종 : 일반 초음파 본인부담률 30% 2019-02-28 19:03:00
김명훈 특히 궁금했던것이 일반환자에서 병변을 단기간 FU할때 제한적 초음파 본부 80%인가, 일반초음파본부 80%인가 했는데 이해가 되었고 이밖에 도 많은 궁금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9-03-03 18:29:00
김기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애매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는 좋은기회가 된 거 같습니다. 2019-03-03 19: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