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9-07 183
[대의협제813-7100호]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pdf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wp

첨부: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2021-11-12 14: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