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64호(2018. 9.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 299품목(붙임) | 2018. 9. 21일 까지 연장* |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