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시스템을 활용한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정보제공 실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9-11 153
[대의협 제0826-07240]dur시스템을 활용한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정보제공 실시 안내.hwp

첨부: dur시스템을 활용한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정보제공 실시 안내

. 제공정보 :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정보

. 제공대상 :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 제공방법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요양기관 방문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제공

질병관리본부에서 심평원에 대상자 명단 제공

. 제공내용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메르스 의심증상 부합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안내

. 제공기한 : 14

. 제공개시 : 2018.09.09.() .

 

 

 

 

김기범 질문 1. 환자가 해외에 있음을 보호자가 내원 고지하고 혈압약 반복 처방 받을시 진찰료와 원외처방을 비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진료 수납액은 어차피 비보험이므로 만원이든 2만원이든 내마음대로 받는 건가요? 아님 재진 진찰료 수가나 보호자내원진찰료(50%짜리)를 넣어야 되나요? 대답 - 재진진찰료, 보호자 내원 진찰료 모두 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이 경우는 보험급여의 정지(국민건강보험법 54조 급여의 정지)가 되므로, 심사평가원으로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고, 병원에서 미리 고지한 금액이하로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고, 처방전도 비급여로 하면 됩니다. 2019-03-17 19:44:00
김기범 질문2. 맥페란 주사는 암환자가 아닌 19세이상에서 구역 구토 R상병만 넣고 보험으로 처방하면 삭감등의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답 - 성인(만 19세 이상) 에서는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2019-03-17 19:46:00
김기범 질문3. 초진 보험 환자가 건설업 같은 현장에서 측정한 혈압이 높아서 일을 못한다고 혈압에 대한 소견서를 요구할때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등 대면 진료후 약제 처방 없이 소견서만 발급하는 경우 보험진찰료 산정+소견서 비급여비용 징수가 가능한가요? 대답> 이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병원의 방문 목적이 소견서만을 발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 비급여 대상이므로 , 급여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혈압이 높은 것을 발견하고 , 진짜 혈압이 있는지, 혈압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지 등등을 문의하고, 혈압과 관련하여 영상검사및 검체검사까지 시행하였다면 당연히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무 검사없이 상담(고혈압약 치료여부 , 고혈압 여부)만 시행하였고, 소견서를 써주었다면 MX999(명세서단위특정내역) 에 진찰료를 청구할 만한 상세한 진료내역 등을 첨부한다면, 오해를 살 여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때 상병명도 고혈압이 있었는지, 없었는 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실비보험, 소견서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9-03-17 20:06:00
김기범 참고로 소견서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므로 , 효력및 책임을 고려한다면 진단서가 합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혈압이 정상이므로,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환자와 불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초진에서 검사 없이 소견서(진단서에 준하는) 를 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03-17 20:15:00
2021-10-28 00:05:24  
2021-11-01 20: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