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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9-18
161
시행문_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1).pdf
붙임1_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8-165호)_개정.hwp
붙임2_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 (5).hwp
첨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조성균
기사의 인용 부분만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해당 임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따라서 식약처에 내시경기구 소독으로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소독비용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까지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소독제 사용으로 검사비까지 환수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19-04-15 08: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