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대의협 제813-77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