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09-2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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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
 -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
 - 치료재료 안정성 및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직권조정

 

나.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2022-04-26 13:11:37  
2022-04-26 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