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01 155
(대의협 제813-079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001).pdf
(2018-206_18.9.2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최종).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관련 규정 정비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대상 확대 및 횟수제한 삭제 등 급여기준 개선
 -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 별도산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

 

2. 시행일 : 2018.10.1부터(일부항목 2018.9.2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