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01 149
(대의협 제813-07938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001).pdf
(2018-209_18.9.27)_요양급여비용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2. 시행일 : 2018.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