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02 160
(2018-213호_2018.9.28)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 제813-07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002).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1) 안전정맥내유지침 급여기준 신설
 2)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신설
 3) 자궁내막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18.10.1.부터 

김기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일단 먼저 타당한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검토후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19-05-01 11:17:00
김기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 입니다. 위의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니, 참으로 심려가 크실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신것으로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검진을 전문과목 2인 이상인 의원에서 시행할 경우, 2인 이상의 의사가 각각 국가검진과, 국가검진과 전혀 무관한 일반진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를 50/100이 아닌 100%로 청구한 건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진찰과 건강검진을 동일한 의사가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환수가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두 행위가 명백하게 다르게 별도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원 입장에서 구분하여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구분이 확실하다면 100%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이 요양급여가 되는지 여부가 아니므로,저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거 같습니다. 관련 상임이사님께 바로 전달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5-01 14:37:00
김상섭 답변감사합니다. 환수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시행되어야 됩니다. 개연성만으로 환수를 한 다음, 억울하면 무죄를 증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환수 뿐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의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을때에 하는 것이죠. 일단 사범처리를 한후, 억울하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면 non-sense입니다. 2019-05-02 1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