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3, 별지4 관련
사무국(61.36.18.230) 2018-10-05 177
★동아st_집행정지_130품목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제2018-199호-180920.xlsx
[대의협 제813-8184호](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3_ 별지4 관련.pdf

첨부: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3, 별지4 관련

집행정지 대상 130품목(동아ST).  

김기범 선생님 질문을 검진이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관련자료 검토후 최대한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2019-05-09 22:32:00
곽경근 검진 건수 일평균 15명 이상 실사하는 검진 기관은 검진기관 인력기준이 주 32시간 이상 상근 해야 합니다. 검진 건수 일평균 15명 미만이면 근로계약서 첨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2019-05-10 10:09:00
김기범 비상근 인력인 방사선사를 고용하여, 유방암검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는 비상근인력이더라도 4대보험 납부자에 한해서만 검진인력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행정해석을 위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면 답을 올리겠습니다 2019-05-10 19:36:00
김기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제야 도착하여 늦었습니다.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2019-05-13호(2019.5.2.)“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의 건” 2. 문의하신 “유방촬영을 할 수 있는 검진인력(방사선사 포함)”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검진인력만(비상근 인력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2. 검진인력 및 원무행정요원 (비상근인력은 제외) 3. 또한,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명시된 방사선사 1명에 대한 예외 규정(내원검진기관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은 유방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의 궁금한 사항은 건강관리실 검진기관관리부(김민선 주임 033-736-356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2019-06-01 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