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추가 정정 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8-10-05 162
정정고시(2018-221호) 전문 - 보건복지부 2018-199호 고시의 정정(추가).hwp
[대의협제813-818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추가 정정 고시 안내.pdf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추가 정정 고시 안내
김기범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제2019-05-13호(2019.5.2.)“암검진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의 건” 2. 문의하신 “유방촬영을 할 수 있는 검진인력(방사선사 포함)”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검진인력만(비상근 인력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첨부 2. 검진인력 및 원무행정요원 (비상근인력은 제외) 3. 또한,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명시된 방사선사 1명에 대한 예외 규정(내원검진기관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은 유방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의 궁금한 사항은 건강관리실 검진기관관리부(김민선 주임 033-736-356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2019-06-01 11:18:00